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 근로자만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줘.
2026. 1. 27.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 근로자만을 선택하여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반대로 특정 근로자만 이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특정 날짜(예: 사업장에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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