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전부명령 효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추심권한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한뒤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한 이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채권는 추심권한을 잃습니다.
제3채무자 보호: 제3채무자는 승계집행문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면책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