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임대차 기간 2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짧아 해당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빨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아직 상각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비용 인정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규정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