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주식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09-10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 상법 규정: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르면,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상환청구의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대안적 방법: 일부 투자계약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제3자(예: 대주주)가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환주식 투자 시 회사의 재무상황과 배당가능이익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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