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직원 급여로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정부지원금을 직원 급여로 지급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기타수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를 급여로 지급하면 급여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자체가 손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손금 산입 요건:

    1. 정부지원금의 성격: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2. 사용 목적의 명확성: 지원받은 자금이 직원의 급여 지급이라는 명확한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급여 지급 내역, 정부지원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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