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화의 내용을 요약해줘

    2026. 1. 27.

    이전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 기준율 적용: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 자료 요청과 조사권: 1차 자료 제출 요청 등은 단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 재조사 금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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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기준율 적용 시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세무조사에서 자료 요청과 조사권 행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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