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1. 27.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 전환 시 적용받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해당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월과세 적용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거주자는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취소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이월과세 적용이 취소되면, 법인 전환 시점에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폐지 판단 기준: 사업 폐지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합병, 분할 등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업종 변경의 경우: 법인 전환 후 승계받은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 폐지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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