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남편 명의의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도 배우자(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비용을 지출한 배우자(아내)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지출자 기준: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결제했더라도 부부 합의 하에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부부 간 합의 및 유리한 배우자: 부부 중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공제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남편 명의의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함께, 실제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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