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타인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실제 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