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정육업자로부터 고기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해당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