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학원 예시: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미술, 음악 학원 등
참고: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