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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2. 공제율: 지출액의 15%
    3. 연간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다른 교육비 항목과 합산)

    공제 대상 학원 예시: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미술, 음악 학원 등

    참고: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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