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보육수당부터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까지 비과세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 자녀 수 기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