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27.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본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 건물이 멸실되면, 조합원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철거 완료 신고를 누락할 경우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사용될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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