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시 추가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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