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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추가 차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1. 차입 시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에는 전후 1개월 이내)
    2. 차입금 용도: 차입한 자금이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임대인 계좌 입금: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시 추가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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