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자가 연 매출 1억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경비율 82.9%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농어촌민박업자가 연 매출 1억 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경비율 82.9%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3,6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 매출 1억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고, 기타 비용은 총수입금액의 20.4%를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연도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의 사업 규모와 경비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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