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시급으로 계산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미리 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