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연금계좌취급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며, 추후 IRP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퇴직금을 인출할 때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