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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에 퇴직수당을 입금하면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가요?

    2026. 1. 27.

    IRP 계좌에 퇴직수당을 입금하는 경우, 일반 계좌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 계좌가 본래 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인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1. IRP 계좌의 성격: IRP 계좌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일반 계좌와 달리 자금의 인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2. 퇴직수당의 IRP 입금: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IRP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중도 인출 조건: IRP 계좌의 자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거 시설의 전파, 반파, 유실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실종 또는 15일 이상 입원 치료
      • 퇴직연금 담보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4. 일반 계좌와의 차이: 위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수당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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