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퇴직수당을 입금하는 경우, 일반 계좌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 계좌가 본래 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인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 수탁 기간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공급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및 신고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