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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나이 요건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와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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