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나이 요건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와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