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1119는 세세분류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업종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순서로 세분화됩니다. 511119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을 나타내며, 이는 '상품 중개업(4610)'이라는 세분류 아래에 속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의미이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장기요양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50% 부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