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 반영 방법

    2026. 1. 27.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소득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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