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 소유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1.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리스)해야 합니다.
    2. 직접 운전: 종업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3. 업무 수행 이용: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4.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 규정: 회사의 규칙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6.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유류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쿠팡파트너스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