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 소유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