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종료 통지가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명시: 수습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습 적용이 선택적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직무 수행 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면 통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 준수: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하여 이 의무를 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습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