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전세 거주 중 주택임차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9월에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불가 사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성: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취득하신 주택 및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