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약 52.9%)을 적용하면 실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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