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조부모님의 소득 증명 서류, 연령 확인 서류, 그리고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조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조부모님 소득 증명 서류: 조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령 확인 서류: 조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실제 부양 증명 서류: 조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 생활비 지원 외에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내역서, 통신비/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의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도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최신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