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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을 받는 아버지를 자녀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네, 군인연금을 받는 아버지를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따라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로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액 및 연금소득공제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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