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군인연금을 받는 아버지를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로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액 및 연금소득공제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