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5251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창고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고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닌 설치 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점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