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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창고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5251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창고라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등기부등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신청하는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창고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고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닌 설치 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점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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