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Payment Gateway) 이용 매출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재화를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일반과세자의 경우, PG사에서 차감되는 수수료에 대해 월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