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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보험설계사가 비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비서가 직접 매월 세전 월급을 받고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7.

    개인 보험설계사가 비서를 고용하고 비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서가 직접 매월 세전 월급을 받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비서를 고용하는 경우, 비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소득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비서가 근로자인 경우:

      • 보험설계사는 비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서는 근로소득자로 간주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또는 매반기별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비서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인 경우:

      • 보험설계사는 비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비서는 해당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보험설계사는 비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본인의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비서가 '직접' 매월 세전 월급을 받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비서가 사업소득자로서 본인의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는 비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의 고용 형태(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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