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공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할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때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PDF 파일을 저장해야 한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 선택 시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취소'를 누르면 뒷자리가 표시되며, 이후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파일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