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촌민박업 사업자의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인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20.4%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