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