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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1. 27.

    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임대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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