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임대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련하여, 지역 2군데에 추가 센터를 설립할 경우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추가 센터까지 포함하여 확장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학연금 수령자의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