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 등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