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업소득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8.
대학생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 강의 준비, 수강생과의 연락 등에 사용된 비용
- 교통비: 출퇴근, 강의 이동 등에 소요된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 도서 및 교재 구입비: 강의 자료 준비 및 전문 서적 구입 비용
- 강의 보조용품 구매비: 교구, 교재, 악기 부속품 등 강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보험료: 건강보험료, 강사 상해보험료 등 (단, 적립식 보험은 제외)
- 접대비 및 경조사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접대비는 20만원 한도,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 보조 아르바이트비: 강의 준비 보조 등 단순 업무에 대한 인건비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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