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해외 학원에서 받은 강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28.

    유학생이 해외 학원에서 받은 강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해외 학원에서 받은 강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나,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의 성격 구분: 유학생이 해외 학원에서 강의하고 받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신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 인정)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유의사항: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비자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 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은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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