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6. 1. 28.

    네, 전세대출 이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3. 대출 요건:
      •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최초 차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금융기관 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 연간 납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위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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