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투잡(N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3.3%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