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회사)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등을 통해 처리합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직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입사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 직원의 급여 변동(인상 또는 삭감)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다음 달부터 적용될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개인별 신고 불필요: 일반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개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신고 및 처리는 사업장에서 담당합니다.
보험료 납부: 직원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사업장이 이를 포함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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