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 현장 신호수에게 지급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호수에게 지급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모: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신호수가 건설 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동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 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피복 및 업무용 기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하는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피복 및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호수가 외부 교통 통제 등 사업장 외부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신호수가 근로자 보호 목적 외에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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