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6. 1. 28.

    대학생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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