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 프리랜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정사업장: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예: 사무실, 지점 등)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2. 체류 기간: 비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일정 기간(보통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 소득 금액: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얻는 소득이 일정 금액(예: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거나 제한된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율은 해당 비거주자의 국적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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