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 요건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 고려사항:
홈택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반수생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 340만원과 3.3% 사업소득 40만원일 경우, 자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홈택스에서 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