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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까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28.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 요건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 고려사항:

    1. 공제 가능 여부: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요건, 나이 요건 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판단 기준일: 공제 요건 판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아닌,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도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음 연도부터: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5. 자료 제공 동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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