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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생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 340만원과 3.3% 사업소득 40만원일 경우, 자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1. 28.

    네, 자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녀분의 경우, 근로소득 340만원과 사업소득 40만원이 있으므로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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