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녀분의 경우, 근로소득 340만원과 사업소득 40만원이 있으므로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