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의료비 세액공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 수령액 차감: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이나 기타 보험금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제외 항목 확인: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보약 등), 간병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 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예: 안경 구입비, 일부 난임 시술비 등)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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