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자동납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4대 보험료를 자동 납부(자동이체)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은 각 보험공단별 웹사이트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부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자료실 등에서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또는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좌 자동이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기한 내 완납 시,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대행수수료(0.8% 또는 0.5%)가 발생하며, 카드사별로 납부 가능한 카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합산 자동이체: 여러 보험료를 합산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합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기존에 신청된 개별 보험별 자동이체는 직권으로 해지됩니다.
    • 자동이체 시작일: 납기일(매월 10일) 또는 매월 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체 희망 시에는 납기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출금 우선순위: 여러 보험료를 합산하여 자동이체하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미지정 시 출금된 금액은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보험별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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