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