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자산 양수도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일부 자산이나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