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해 수입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51-11에 따라 간이과세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